제목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이 상속세 신고대상인 여부 등
요지
쟁점①주식은 소송중인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oo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ooo)로 나타나고 대주주인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상속인들 명의로 확인되는 대출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547심판(2012.09.18)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