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계좌에 입금된 후 계속하여 자유롭게 생활비, 카드대금 등에 소비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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