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거래로 인한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을 축소하고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기로 결의하고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보통주를 매입하여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를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증여세를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248심판(2012.01.04)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114심판(2013.04.11)상속세 결정시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오류로 인하여 경정할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