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OOO김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상증법상 특수관계 성립에 관계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의제하도록 의제하고 있어, 청구인은 OOO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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