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반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반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 이체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 이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159심판(2013.04.29)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213심판(2017.06.02)상속개시일 전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114심판(2013.04.11)상속세 결정시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오류로 인하여 경정할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