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
요지
상속인들이 임ㅇㅇㅇ에게 상속권이 없음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상속인의 양도세 부담을 갖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직전에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인7284심판(2023.05.01)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반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반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