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증법 제42조 의 제1항(기타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감사지적에 따른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가 중복조사 다툼 가능성을 이유로 현지확인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보면 처분청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실지조사 등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친분관계에 있던 양도ㆍ양수자들이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대비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청구인들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114심판(2013.04.11)상속세 결정시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오류로 인하여 경정할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791심판(2019.03.14)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청이「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