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 이의신청 ]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2010.02.18 신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2010.02.18 신설)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2010.02.18 신설)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