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증권거래세 간의 차이 만큼 환급해야 하는 지 여부(취소)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인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 차이 만큼은 환급하여야 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서5282심판(2008.07.29)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양도된 것이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8중2456심판(2009.04.14)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3구2525심판(2014.03.17)외국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주식이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