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