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주식이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에 대해 내국법인의 분할시와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외국법인의 분할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이전은 「법인세법」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2456심판(2009.04.14)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2489심판(2008.01.17)한·벨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당부(기각)한·벨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전0913심판(2006.12.20)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증권거래세 간의 차이 만큼 환급해야 하는 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08중2456심판(2009.04.14)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