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각 지점의 통할기능과 지점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특정된 사업장 등에게 전속시킬 수 없는 본점경비 중 국내지점의 업무에 대응하는 부분을 적정하게 국내원천소득에 배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국내지점에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부된 것이라면 당해 지점이 외국법인의 본점에 실제로 이를 송금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한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부된 금액이라 함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된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인된 방법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국내지점에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은 대외적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국법인 본점에 실제로 송금하지 않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본점경비배부액은 제3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화폐성 외화부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차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3] 내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경비배부액을 송금하는 경우와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점경비배부액을 연평균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국내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칭 한불조세협약 제24조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의 일환으로 본점에 송금한 후에 자기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송금결의를 취소한 사안에서, 국내지점이 행한 일련의 행위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송금결의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송금결의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송금결의가 취소된 금액을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제외하여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883판례(1989.01.31)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7320판례(1990.03.2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