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취소)
요지
회사분할에 따라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전0913심판(2006.12.20)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증권거래세 간의 차이 만큼 환급해야 하는 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03심판(2012.05.31)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구2525심판(2014.03.17)외국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주식이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0803심판(2012.05.31)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구2525심판(2014.03.17)외국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주식이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