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로 사실상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2456심판(2009.04.14)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5282심판(2008.07.29)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양도된 것이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구0576심판(2013.09.04)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타당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772심판(2015.01.02)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8중2456심판(2009.04.14)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