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1조 [ 외국회사의 지위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