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타당여부
요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단서를 두었다가 98.12.28. 삭제함으로써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도 유상양도의 범위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법인세법 제93 10.)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로 발생하는 소득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합병으로 인한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증권거래세법에 명시된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5282심판(2008.07.29)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양도된 것이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1218심판(2012.04.10)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03심판(2012.05.31)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2912심판(2013.12.30)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250심판(2014.03.26)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외국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772심판(2015.01.02)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