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조특법 제117?①?14호 및 법인법 제44?①에 의하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간 합병”인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이 이전된 쟁점주식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0576심판(2013.09.04)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타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