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된 것은 유가증권 양도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218심판(2012.04.10)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2007서5282심판(2008.07.29)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양도된 것이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구0576심판(2013.09.04)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타당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03심판(2012.05.31)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0532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