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신고·납부 및 환급<개정 2000.12.29> ]
(신고ㆍ납부 및 환급<개정 2000.12.29>)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4>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③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