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2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삭제 <2001.12.31>

2.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號에서 "正常價格"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非居住者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③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중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은 동조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ㆍ동법 제100조 및 동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1조중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본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