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BBB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2591심판(2022.05.16)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그 발행금액 상당액을 해당 기간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중3056심판(2021.10.26)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002심판(2020.03.03)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광1876심판(2024.04.25)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