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554심판(2023.05.15)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광2265심판(2023.09.05)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