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 등 의도적으로 쟁점매입처들과 16개 유형의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쟁점법인의 대표도 쟁점거래가 외형 부풀리기 목적의 순환거래라는 것을 인정한 점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3056심판(2021.10.26)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