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다른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받고, 결제증빙서류, 계약서 등을 함께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13-구합-3741판례(2013.11.21)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