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요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물품을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고 각 거래단계별 거래품목이 서로 일치하며, 납품대금 중 일부의 어음배서경로가 거래흐름과 일치하므로, 쟁점거래는 제3의 거래처에서 실물이 매입되었을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중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