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결정의 근거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