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는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비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더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수지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의 필요가 없다.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과세표준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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