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우리 원 선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주장을 이미 기각한 점, 이 건 후속 처분은 선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여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광2265심판(2023.09.05)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