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그 발행금액 상당액을 해당 기간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HLBD는 정제유 생산에 적합한 원료라고 볼 수 없는바 가짜 경유로 이용하는 외에는 정제유 제조 업계에 HLBD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HLBD를 쟁점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광2265심판(2023.09.05)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