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법」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폐기물 입고 시점이 아니라 기성검사 완료시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용역 계약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당해 계약상의 폐기물 발생(예상)량에 대한 처리가 모두 완료되기 이전에 기성부분에 따라 그 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고, 발주처가 청구법인의 폐기물 처리실적과 적정처리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그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을 확정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쟁점용역 계약서(용역계약 일반조건)상 용역 대가의 지급일을 검사완료일로부터 ◎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계약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기성검사 완료일’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발주처의 전산시스템에 폐기물 처리물량을 입력하고 청구법인의 처리장에 당해 폐기물을 입고하는 때를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724심판(2015.03.24)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구4721심판(2014.06.18)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전2057심판(2016.07.14)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폐기물 입고일’로 볼 것인지, ‘기성검사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2334심판(2018.06.20)쟁점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