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공사계약은 발주자의 기성확인을 거쳐 대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공사 기성고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가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가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전4989심판(2016.04.28)「부가가치세법」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폐기물 입고 시점이 아니라 기성검사 완료시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0087심판(2018.07.05)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광2917심판(2018.12.10)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