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약조건 제1조에서 기성고 검사 및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도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라 *회에 걸쳐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하도급공사 역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발주처와 타협하여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모르는 대기상황이 길어진 끝에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성고를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거부하거나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724심판(2015.03.24)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