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폐기물 입고일’로 볼 것인지, ‘기성검사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용역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 계약상의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처리가 모두 완료되기 이전 기성부분에 따라 그 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고, 발주처가 청구법인의 폐기물 처리실적과 적정처리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그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을 확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대가의 지급일을 검사완료일부터 *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계약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기성검사 완료일’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구4721심판(2014.06.18)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4989심판(2016.04.28)「부가가치세법」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폐기물 입고 시점이 아니라 기성검사 완료시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