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바, 쟁점공사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가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667심판(2014.03.05)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전2057심판(2016.07.14)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폐기물 입고일’로 볼 것인지, ‘기성검사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전4989심판(2016.04.28)「부가가치세법」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폐기물 입고 시점이 아니라 기성검사 완료시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0087심판(2018.07.05)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