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쟁점공사 계약서상, 사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그 대가는 용역의 매출처인 ○○○○○○공사의 현장검사완료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용역’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공사가 쟁점공사 준공검사를 확인한 날(2008.7.22.)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구4721심판(2014.06.18)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4662심판(2014.08.27)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0087심판(2018.07.05)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