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쟁점공사 계약서상, 사업기간이 ○년을 초과하고 그 대가는 용역의 매출처인 ㅇㅇㅇ공사의 현장검사완료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용역 으로 보아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667심판(2014.03.05)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