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①공사 중 일부 금액은 청구법인의 지출여부가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②공사는 발주처의 기성고가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③공사는 수익을 미계상하였을 뿐 그 비용이 곧바로 접대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4989심판(2016.04.28)「부가가치세법」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폐기물 입고 시점이 아니라 기성검사 완료시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