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이를 사외유출로 처분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동 기업 합리화 적립금을 다음연도에 다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하였다 하여도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목적외 사용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2222심판(1994.11.28)증자소득공제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불산입 사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