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①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3조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⑤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124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현물출자ㆍ합병ㆍ통합ㆍ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1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124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⑧

법 제124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⑨

법 제124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최초사업연도에 당해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