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및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여 세액공제신청한금액을 공제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2585심판(1992.03.23)결산확정시 세액공제 합계액과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법인세신고시의 그것보다 부족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부족액과 이에 대한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7중1131심판(1997.09.09)기업합리화적립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