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내국인이 1976년 12월 31일까지 간척 또는 개간이 완료된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1988년 12월 31일 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賃借權을 相續받은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賃借期間을 포함한다)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