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증자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시기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할 요건에 불과하다. [2]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의 입법취지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면배제의 구조 및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당초 신고시의 누락이나 오류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사업연도에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하였으나 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부족분을 적립하였다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리는 수정신고 기한 도과 이전에 과세관청이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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