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의 결산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규에 대한 소양 부족과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1982.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중 일부만 당해 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그 이전 연도에 부족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금액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가 1984년에 이르러 위 임의적립금 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여 적립하고 있는 경우,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31. 법률 제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은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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