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증자소득 공제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그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회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