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발코니확장 공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만 국민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발코니확장 공사는 수분양자가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된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구3131심판(2009.04.01)외부창호공사용역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광2320심판(2013.01.09)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부0732심판(2010.10.19)국민주택규모 아파트신축공사시 발코니확장공사를 함께 시공한 것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