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면세 포기의 신고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