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0.01.01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1999.12.28 대통령령 제16622호 부칙]

2.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0.01.01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1999.12.28 대통령령 제16622호 부칙]

3.

그 밖에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0.01.01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1999.12.28 대통령령 제16622호 부칙]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 그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2.15>

④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