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베란다 섀시 공사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요지
베란다 알루미늄 섀시 및 바이오세라믹 욕조 설치공사는 주거용 건물공급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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