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의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인 사용지의 판정기준의 판단은 국내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분담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422심판(2019.03.14)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537심판(2021.02.25)국내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양수대가로 지급한 쟁점양수대금은 쟁점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법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쟁점자산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으므로 쟁점양수대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247심판(2021.12.15)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인 쟁점사용료1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사용료2는「법인세법」상 ‘국내에서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