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양수대가로 지급한 쟁점양수대금은 쟁점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법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쟁점자산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으므로 쟁점양수대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양수대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광0250심판(2020.06.12)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